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문단 편집) == 법안 통과 == [[2023년]] [[4월 27일]] 오후 제405회 임시회기 제5차 본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고 집행유예 시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이 항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또 면허 취소 이후 재교부가 이루어진 뒤 재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때에는 면허취소 및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게끔 제도가 정비되었다. 이 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08718?rc=N&ntype=RANKING|#]] 이렇게 [[간호법]]과 함께 통과되었다. [[2023년]] [[5월 16일]] 2023년도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도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40016?sid=102|#]] [[2023년]] [[5월 19일]], 법안이 법률제19421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라는 명칭으로 [[관보]]에 게재되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https://www.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84395840220000&tocId=I0000000000000001684311405861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19421%25ED%2598%25B8(%25EC%259D%2598%25EB%25A3%258C%25EB%25B2%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법률제19421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자관보]] 개정된 법률안은 부칙의 규정에 따라 6개월이 지난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